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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5년 신뢰로 한방에 ‘150억’ 사기

2022-12-17 42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온라인상에서 상품권과 명품 가방을 싸게 판다며 구매 대금을 받아놓고 잠적한 남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피해액이 어림잡아 15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. <br> <br>구자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Q1. 남성이 돈만 챙겨 잠적한 게 불과 열흘 전이네요. <br><br>A1. 네, 수원시에 사무실을 두고 5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상품권이나 명품 가방 등을 할인 판매해왔던 40대 남성인데요. <br> <br>정확히 열흘 전 구매자들이 보낸 돈만 챙겨서 사라졌습니다. <br> <br>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이르고 물건도 못 받고 떼인 돈만 15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. <br> <br>잠적한 지 닷새 만에 강원도 원주에서 검거돼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<br><br>Q2. 붙잡혔으니 다행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저런 거액의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? <br><br>A2. 처음엔 신뢰를 쌓다가 뒤통수를 쳤습니다. <br> <br>남성은 명품 가방 등을 정가의 80%에 팔거나, 상품권도 10만 원짜리를 9만 2천 원에 팔았다가 나중에 9만 6천 원에 자신이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. <br> <br>실물 상품권이 오가지는 않고 시차를 두고 돈만 오가는 '정산'이란 방식인데요. <br><br>피해자들 입장에선 남성이 싸게 판 상품권을 약속한 날에 매번 웃돈을 얹어서 되사가는 모습을 보고 점점 더 믿게 됐죠. <br> <br>경찰은 이런 지속불가능한 사업 구조를, 남성이 계속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유지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Q3. 그러다가 이미 돈을 낸 명품이 배송되지 않고, 상품권 정산도 중단된 거군요? <br><br>A3. 네 피해자들이 배송내역을 확인해 봤더니요. <br> <br>인천에서 주문한 물건이 안산에서 배송완료 됐다고 뜨거나 부산에서 주문한 물건을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이미 방문 수령했다고 뜨는 겁니다. <br> <br>물론 이 남성 물건 판매 단계부터 구매자들을 이렇게 안심시키긴 했습니다. <br><br>[사기 피의자] <br>"간혹가다 시스템 오류로 배송완료 뜨는 경우 있어요. 전산 상으로는 상품 준비 중으로 정상적으로 잡히는 만큼 기다려주시면 (됩니다.)" <br><br>판매자가 전산에 엉뚱한 운송장을 입력하는 방식을 쓴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는데요. <br><br>이 남성이 물건을 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  물건을 배송받은 구매자들이 전산으로 구매확정 체크를 하거나, 배송 완료 뒤 2주 정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물품대금이 판매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입니다. <br><br>남성은 실제로는 물건을 보내지도 않고 시간을 끌면서, 자동으로 구매 확정 처리될 때를 기다렸다가 판매 대금을 챙기는 수법을 쓴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Q4. 이 남성 잡혔으니, 이제는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? <br><br>A4. 경찰 확인 결과 남성의 금융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범죄수익을 이미 빼돌린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사기 사건 피해 대금은 가해자가 스스로 돌려주지 않는 이상 민사 소송을 걸어서 돌려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실 때는 내가 요청한 곳과 배송지가 다르다면 의심해 보시고,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아도 배송확정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판매자는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. <br><br>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할 때 꼭 기억해 둬야겠네요. <br> <br>'사건을 보다'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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